반응형
1. DSR이란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합니다.
원리금은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데,
dsr 40%라 하면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은 한해 갚아야 할 총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스트레스DSR
-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서 대출 총액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기존 DSR40%를 적용하여 10억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4% 적용 시 5억까지 가능한데,
스트레스 금리를 1% 추가하게 되면 5% 적용시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 올 상반기(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2단계: 9월부터 50%만 적용
3단계: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이달 초(10월 초) 가계대출 및 주담대 잔액은
각각 1조 773억 원과 1조 1307억 원이 빠졌습니다.
상승세가 지속되던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도 주춤하고
신규 주담대 신청이 감소하였는데요.
3. 금리인하 이슈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간 은행권은 우대금리를 내리고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금리가 떨어질 전망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조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에서는 추후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응형
'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분양소식 (4) | 2024.09.23 |
---|---|
양정3구역 롯데캐슬 프론티엘 84타입 선착순 동호지정중 (0) | 2024.07.25 |
냉정역 비스타동원 분양소식 (3) | 2024.03.04 |
'24.0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 (2) | 2024.01.12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알아보기 (2)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