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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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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산지원금

 

최근 국내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출산율 0.77명, 부산은 그보다 낮은 0.72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스팅에서는 현재 부산에서 출생 후 학령기 전까지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시책이 있으나 바우처또는 현금 지원되는 정책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부산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2023년도 모든 출생아

내용: 모든 출생아: 200만원(일시금, 바우처)

         둘째 이후 출생아: 200만 원+ 추가 100만 원(일시금, 현금)

▷출생 후 1년 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하며 200만 원 바우처의 경우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지원의 경우 출생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하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 다음 달 10일 계좌이체 지급됩니다.

※부모 증 1인 이상과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하 합니다.

 

부모급여

영아기의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최대 24개월간 지급)

내용: 만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일 현재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

0세부터 만 8세 미만 (0~95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육료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모든 아동

내용: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월 375,000~1,113,000월)

만 0세: '22.1.1. 이후 출생 : 514,000원

만 1세: '21.1.1~'21.12.31. : 452,000원

만 2세: '20.1.1.~'20.12.31.: 375,000원

만 3세: '19.1.1.~'19.12.31.: 280,000원

만 4세: '18.1.1.~;18.12.31.: 280,000원

만 5세: '17.1.1.~'17.12.31.: 280,000원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모든 아동에게 매월 월령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대상: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사 보호하고 있는 이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정 혜택

최근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보는 가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자녀카드 발급등의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https://unscriptee-mooa.tistory.com/53

 

부산 다자녀 기준완화- 2자녀 카드발급 혜택 알아보기

기존 3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던 우대 및 지원 혜택이 2자녀까지 폭넓게 확대됩니다. 막내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정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자

unscriptee-moo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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