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조건: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 시
- 조회기간: 임대차 계약직후~ 입주 전까지
- 임대인 동의여부: 임대차 계약 후에는 동의 불필요
- 조회장소: 세무서( 조회 후 임대인에게 조회사실 통보 )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작성
납세완납증명서 조회와 별개로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체크하게 되어있어
그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법무부 제공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첨부해 드립니다.
▷ 납세완납증명서는 계약 전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효기간이 30일이므로 그동안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계약하는 날짜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약직후에 미납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길어 그 사이에 미납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직전에 다시 한번 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에 반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2. 정부 24 접속 - 납세증명
※ 개인정보 공개/비공개 선택 가능하지만 임대인 확인용 발급이므로 공개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필수확인 사항
1. 등기사항 증명서
-계약당일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의 근저당, 가압류, 처분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주택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와 대출액 합계액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등 보증보험이 가입된다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부동산공제증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있지만,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모두 신중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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