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시미납세금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첨부 및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조건: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 시 조회기간: 임대차 계약직후~ 입주 전까지 임대인 동의여부: 임대차 계약 후에는 동의 불필요 조회장소: 세무서( 조회 후 임대인에게 조회사실 통보 )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작성 납세완납증명서 조회와 별개로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체크하게 되어있어 그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법무부 제공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첨부해 드립니다. ▷ 납세완납증명서는 계약 전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효기간이 30일이므로 그동안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계약하는 .. 202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