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청약제도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크게 출산가구 지원과 혼인 불이익 해소, 또한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은 색으로 분류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둘 다 적용 시 민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대상은 2년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물량을 우선공급 70% 후 잔여공급 20%, 추첨제 10%로 공급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우선공급 15%, 신생아 일반공급 5%,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첨제 30%의 순서로 공급합니다.
3.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공공)
출산자녀('23.2.28~) 1인당 10% p, 최대 20% p까지 공공분양. 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을 완화합니다.
혼인 불이익 해소
1.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 1.6억 원)까지 특별공급 신청을 허용합니다.
2. 배우자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를 배제합니다.
3. 부부 중복신청 허용(민영+공공)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선 접수분 유효처리됩니다.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1.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됩니다.
2.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민영+공공)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3. 추첨제 신설(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그 외 개정 사항안내
▣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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