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세 납부안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보유자는 부과된 세액을 9월 16일~10월 4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ARS납부에 관한 사항은 1544-1414 를 통해 신용카드나 소액결제 가능합니다.
(10만원 이하 가능하며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대상자
생애최초 취득 주택- '22.6.2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일반감면-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면 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 절차안내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구. 군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 군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을 세무사 주민 이용 방법
각종 세무관련해 대면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관련하여 국세는 126번, 지방세는 11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도 가능하나 대표번호이다 보니 통화 연결이 무척 어렵습니다.
또 전화로 상담하기에는 복잡한 상황들도 있어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주하는 지역 내에도 마을세무사를 운영 중이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 상담 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하고
2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 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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