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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팁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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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정부가 올해 1월부터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DSR제한과 무관하게 최대 5억까지 연 4%대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모금자리론을 도입하였으나 

최근 대출규모가 늘어나자 6억 이하 우대형 대출만 내년 1월까지 실시하기로 해 대출 대상을 대폭 줄였습니다. 

포스팅에서는 잔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6억 이하 우대형 대출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해당 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인자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주택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 LTV최대 70%~DTI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기 40년, 50년은 특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상품 종류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0.1% 금리 저렴합니다.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0.1% 금리 저렴합니다.

 

상품 공통사항

  •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 보전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신청 시(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 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한 설명자료를 첨부해 드리니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pdf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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