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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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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안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자격을 살펴보시고 저금리에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이 아닌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500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가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7.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재.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남아있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가 있거나 해당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8.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월세에서 전세 전환 시 전환일)

대상주택

  •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외 지역 8천만 원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지역 2억 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일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가구는 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일 경우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담보보증

보증 종류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부담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합니다.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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