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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소식] 부산 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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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 제출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 군 보건소

※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보건지소 등 신청장소 변경 가능, 문의 후 방문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제출>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1.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3.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부산시 난임지원사업


한방 난임지원

  • 사업목적 : 한의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여성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자 : 부산시 거주 여성 중 난임판정을 받은 44세이하 여성
  • 추진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시행 후 6개월간 임신추적함
  • 신청문의: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 051-466-5966 ~7 )

난임시술비 지원

  • 사업목적 : 난임치료를 요하는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제출자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로 건강보험 적용된 난임시술 시행 대상자 (기존 보건복지부 난임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주사제 투약비용(행위료) 지원

사업목적 : 난임시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게스테론 근육주사 시 시술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시술을 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자 : 관내 거주민 중 난임시술 시행 중인 여성(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금액 : 1일 1회 1만 원씩 최대 56회 지원

시술기관 : 관내 난임지원바우처사업 위탁의료기관(부산시 위탁의료기관 외 타 지역 난임시술비 지원제외)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제출>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1.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무급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직인)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3.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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