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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팁

청약시 무주택기간 기준일과 자산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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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 기간 기준일

 

청약 신청 시 무주택기간은  0~15년 이상 구간으로 32점 만점 배점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을 산정 시 그 기준일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이고,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자산 보유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자는 세대별 부동산(건물+토지) 보유액이 해당 연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산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건축물 자산 보유 기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비.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베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이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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