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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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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11.24.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이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만 19~34세,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하며, 최대 4.5%의 이자를 제공하고, 납입한도도 100만 원까지 높여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 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약 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되나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청년주택드림 대출안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요건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소득 미혼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시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 가능 주택은 분양가 6억원이하 85㎡이하 주택이며, 금리는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으로 일반 주택구입대출보다 혜택이 강화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국토부 보도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231124(참고)_4.5퍼센트_청약통장_2.2퍼센트_대출_세트로_청년_내집_마련_지원(주택기금과 등).pdf
0.20MB

 

 

세대. 계층별 주거지원 방안과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 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증을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뿐 아니라 고령층과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 및 공공임대 확대. 개선
서민 전월세 부담 경감
  • 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 강화(월세대출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최저 1.3%)
  •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월 40에서 60만 원으로 증가
  •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6천500만 원, 보증금 대출한도 4천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계약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분납가능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세부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231124(안건)_청년_등_국민_주거안정_강화방안.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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