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점개정안1 '24년 개정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민간분양의 가점제 기존 당첨자 본인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배점하는 것에서 당첨자 본인과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합하여 배점합니다. 단, 배우자 보유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 가산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부부의 중복청약시 부적격이었던 기존 안에서 부부 각각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24.03. 개정예정) 특별공급 배우자 규제 생초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을 때 부적격 처리되고, 기타 특공시에도 배우자의 특공 당첨 이력이 부적격 사유가 되나 '24.03. 개정 후 무관하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으로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24.03. 개정예정)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