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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팁

'24년 개정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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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민간분양의 가점제

 

기존 당첨자 본인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배점하는 것에서 당첨자 본인과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합하여 배점합니다. 단, 배우자 보유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 가산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부부의 중복청약시 부적격이었던 기존 안에서 부부 각각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24.03. 개정예정)

 

특별공급 배우자 규제

 

생초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을 때 부적격 처리되고, 기타 특공시에도 배우자의 특공 당첨 이력이 부적격 사유가 되나 '24.03. 개정 후 무관하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으로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24.03. 개정예정)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기존+ 추첨제를 실시하여 배우자 소득이 있을시 월평균 소득 200% 이하 세대를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4.03. 개정예정)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 특공 당첨시 계약. 입주. 재계약 시점에 미혼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이었으나 계약 후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정됩니다. ('24.03. 개정예정)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03. 개정예정)

 

민간분양세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이미신, 출산 증명 시(혼인무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의 자격으로 공급합니다. 

 

해외 건설근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개정(기관추천) '23.07.31. 개정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분양가 12억 이하 주택의 인당 5억원 한도로 대출가능했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한도와 인당 보증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 기준 가격 상향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 가격이 상향 및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공급시 8천만 원(수도권 1억 3천)에서 1억(수도권 1억 6천)으로 민영. 공공주택의 일반공급뿐 아니라 특별공급에도 무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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