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신부임청약1 [청약] 해외 체류자의 단신부임 소명하기 1.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사항2.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판단 방법3. 단신부임 확인서류4. 청약 Q&A 요약 Q. 기다리던 현장의 청약일정이 되어 청약을 하려고 보니, 해외 체류자는 청약 제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진 남편은 10개월째 해외 근무 중인데,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있고 본인만 생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사항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