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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해외 체류자의 단신부임 소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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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의 단신부임 소명하기
1.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사항
2.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판단 방법
3. 단신부임 확인서류
4. 청약 Q&A 요약

 

Q. 기다리던 현장의 청약일정이 되어 청약을 하려고 보니, 해외 체류자는 청약 제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진 남편은 10개월째 해외 근무 중인데,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있고 본인만 생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사항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Q. 단신부임이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이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판단 방법

단신부임 인정

 
청약자가 해외 체류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세대원이나 자녀가 외국에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한 경우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해 그 기간 내에 위 기준안에 충족하였을 때만 인정됩니다.
 

3. 단신부임 확인 서류

국내기업에 소속되어 해외 파견된 주재원 또는 해외 출장자는 파견. 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사업이나 근로를 하는 경우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4. 청약 Q&A 요약

▷등본상에 배우자, 본인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자녀의 배우자)등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본인만 생업으로 해외근무중일 경우 국내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등본에 등재되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출입국사실확인서로 해외체류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녀도 해외체류 중이면 청약불가)
 
▷배우자,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지역에 우선공급 거주기간이 없을 경우 청약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국내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세대원 및 자녀가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 복귀한 경우,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모집공고 기준으로 역산하여 연간 183일 또는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당일 출국해서 당일 입국한 경우 출국일은 해외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일 출국 및 입국한 경우 국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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