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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준2

'24년 개정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민간분양의 가점제 기존 당첨자 본인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배점하는 것에서 당첨자 본인과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합하여 배점합니다. 단, 배우자 보유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 가산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부부의 중복청약시 부적격이었던 기존 안에서 부부 각각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24.03. 개정예정) 특별공급 배우자 규제 생초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을 때 부적격 처리되고, 기타 특공시에도 배우자의 특공 당첨 이력이 부적격 사유가 되나 '24.03. 개정 후 무관하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으로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24.03. 개정예정)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2024. 1. 9.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국토부에서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8개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 예고 했습니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인데요. 공공택지 전매제한과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등을 완화하여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도움을 줄 거라 생각됩니다. 주요 후속조치 내용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완화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비 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공공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 구축 민간참여사업 사업비 조정기준 구체화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합니다. (10월 18일 부터 양도. 양수 희망..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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