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대리인1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 및 주의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해 독립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 시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정의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입니다. 현재 2023년 10월13일을 기준으로 2004년 10월 14일 이후 태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올해 6월28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 관련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행정관리에 적용하고 있어 예전보다는 자기 만 나이 인지율이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시 주의점 임차인 확인: 신분증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가 낮으니 부모님이 직접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아닌 경우 체크..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