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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해 독립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 시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정의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입니다.
현재 2023년 10월13일을 기준으로 2004년 10월 14일 이후 태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올해 6월28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 관련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행정관리에 적용하고 있어 예전보다는 자기 만 나이 인지율이 높아 보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시 주의점
- 임차인 확인: 신분증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가 낮으니 부모님이 직접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아닌 경우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행 계약: 부모님과 동행 시 미성년자 명의로 계약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직접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계약서에 명시 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행 불가의 경우 :부모님의 동참이 불가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부모님과 확인전화 후 계약 진행 합니다.
- 확정일자 받을시: 계약서와 부모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만 19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 2). 사실혼이 아닌 혼인신고서상의 신고날짜를 기준으로 보니, 이런 경우 혼인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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