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전자계약혜택1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알아보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서명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 아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절차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을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서등)하여 전자계약서를 생성합니다. 매도인 및 매수인 :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하여 서명합니다. 공인중개사 : 계약 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 및 전사서명 합니다. 계약 성립 : 계약당사자에 문자로 통보하고 전자계약서를 이관합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시스템의 장점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 임대차신고..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