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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서명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 아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절차
-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을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서등)하여 전자계약서를 생성합니다.
- 매도인 및 매수인 :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하여 서명합니다.
- 공인중개사 : 계약 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 및 전사서명 합니다.
- 계약 성립 : 계약당사자에 문자로 통보하고 전자계약서를 이관합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시스템의 장점
편리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 도장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안전합니다.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 부동사나 중개사고 예방
경제적입니다.
- 대출우대 금리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 0.1~0.2%)
- 등기대행 수수료 30% 할인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중개보수 지원 이벤트
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주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임대인
증빙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고령자, 임대인: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
기타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지급 불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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