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초자산기준1 청약시 무주택기간 기준일과 자산보유기준 무주택 기간 기준일 청약 신청 시 무주택기간은 0~15년 이상 구간으로 32점 만점 배점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을 산정 시 그 기준일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접수일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 후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이고,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