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계약서분실시1 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 절차 분양을 받고 입주까지는 적어도 2년~3년 정도가 걸리다 보니 분양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서류는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해야겠지만, 이사나 그 밖의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어디에 둔 건지 기억 못 할 수도 있는데요. 분실 시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 절차에 따라 빨리 조치하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재발급 절차 견본주택에 분실사실을 통보합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분실 신고를 합니다.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사실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신문사에 분양 계약서 분실 공고를 신청합니다. 계약물건 계약자 정보 계약서 구성(옵션사항 포함) 상기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 신문사에서 '분실공고'를 기재합니다. '분실공고'가 나온 신문 원본을 구입 보관합..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