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개정사항1 3.25 청약 제도 개정사항 (보도자료 첨부) 지난 3월 25일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청약제도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크게 출산가구 지원과 혼인 불이익 해소, 또한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은 색으로 분류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둘 다 적용 시 민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대상은 2년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물량을 우선공급 70% 후 잔여공급 20%, 추첨제 10%로 공급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