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종료됩니다.
작년 한 해 매수세를 유지시킨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신생아특례 대출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올 한 해의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지원대상: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23.7.~'24.7말까지 신청가능)
대출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 >1.0배
대출금액: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율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조건: 이용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적발 시 대출 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페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 연 2.1% ▶ 2.8%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 3.6% ▶ 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240만 원 ▶ 300만 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0.2% ▶0.5%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5% P
15년 이상 0.5% 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금리: 8500만 원 이하 1.6%~2.7%/ 8500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 2.7%~3.3%/ 5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대출
대상: 2년 내 출한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군 4억), 한도 3억 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금리: 7500만 원 이하 1.1%~2.3%/ 7500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 2.3%~3%/ 4년간 적용
세법 개정내용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현행: 15/15/30만 원 ▶ 개정: 15/20/30만 원)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한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 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연 월세액 1천만 원(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 원 초고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2 주택 이상 보유자(2026년 시행)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 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청약통장 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신설: '24년 3월부터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한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부부 개별 청약 인정: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50% 합산(최대 3점)
다자녀 기준 완화: 3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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