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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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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안내

공고문(2023-2889호,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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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서울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서면도심, 대학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최근 부산시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공고가 떠서 정보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2023.09.12. 부산시에서 나온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9. ~ 2025. 5. *단,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속 지원(사업별 상이)
  • 신청기간 : 2023. 9. ~ 2023. 12. *12월 접수분은 2024년 1월 지원, 2024·2025년 별도 공고예정
  • (2023년) 주요 사업내용

전세사기 금융지원사업내용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한 자
  •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신청기간) '23. 9. ~ '23. 12.
  • (지원인원) 약240세대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 ‣최대(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내용)
  • - (기금 저리, 대환대출) 대출 이자 전액 지원(1.2~2.1%)
  •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 까지 이자 전액 지원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소요예산) 약 1.13억원(시비) ‣ 약240세대 * 2,250,000원/연 * 2년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실행자
  •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 ㅇ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 ㅇ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 (예1) 대출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 ㅇ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ㅇ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 지원 (금리 2.1% 초과 시에도 2.1% 한도 적용)
  • ㅇ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 (예1) 본 사업 지원중,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월세 지원 가능
  •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신청기간) '23. 9. ~ '23. 12.
  • (지원인원) 약420세대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 ‣ 최대(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지원방법) 신청인이 월세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소요예산) 약 4.29억원(시비) ‣ 약420세대 * 40만원/월 * 24개월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 (예1) 계약기간 ’23.2∼’25.1.(2년)의 경우, ‘23.9월 사업 신청 시→’23.2∼8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 최대 (연속)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 (예1) 본 사업 지원중, 전세피해 임차인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전세대출 지원 가능
  •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3. 이주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 (신청기간) '23. 9. ~ '23. 12.
  • (지원인원) 약600세대
  • (지원내용) 가구당 이주비 150만원 정액 지원 (생애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주비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소요예산) 약 9억원(시비) ‣ 약600세대 * 150만원(1회)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자가의 경우, 주택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 이주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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