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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고 입주까지는 적어도 2년~3년 정도가 걸리다 보니 분양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서류는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해야겠지만, 이사나 그 밖의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어디에 둔 건지 기억 못 할 수도 있는데요.
분실 시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 절차에 따라 빨리 조치하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재발급 절차
- 견본주택에 분실사실을 통보합니다.
- 경찰서나 지구대에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분실 신고를 합니다.
-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사실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신문사에 분양 계약서 분실 공고를 신청합니다.
계약물건
계약자 정보
계약서 구성(옵션사항 포함)
- 상기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 신문사에서 '분실공고'를 기재합니다.
- '분실공고'가 나온 신문 원본을 구입 보관합니다.
- 분양 계약서 분실 공고 14일 경과 후 공고가 기재된 신문을 가지고 신고한 경찰서나 지구대를 재방문하여 확인 후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문원본과 분실확인증 제출하고 <분양계약서>를 다시 재발급받습니다.
※ 사업주체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분양계약서의 일반적인 구성
- 아파트분양 계약서
- 발코니확장 계약서
- 선택품목 옵션계약서
- 수입인지
- 그 외에 입금증, 기타 안내문등은 사업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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