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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팁

청약시 무허가주택 소명하는 방법- 무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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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허가건축물 소명

 
 
청약은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민영, 공공, 임대 등에 따라 주택수, 소득, 부양가족등의 조건들을 보고 우선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이 무주택특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무주택 특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무주택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이 중에 오늘은 무허가 건물을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의 정의

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2005.11.08.)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건물의 건축시점을 확인하여 종전의 건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건축법 제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일 것

 
▷ 종전의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그 외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반대로 생각하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에 2층 이하 건축물은 허가받지 않고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허가 주택 소명하는 법

 
해당 주택이 위 무허가 주택의 정의에 적합하다면 이제 소명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1.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에 적용되는 주택일것 (2005.11.08. 이전 건축물)
  2. 당시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도 되는 건축물일 것 (도시지역 외 지역,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2층 이하 건축물)

▶건축시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주택규모는 재산세과세대장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용도지역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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