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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0월 4일 발표된 국토부의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호>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이 시행됩니다.
소득요건 1억3천만원, 구입 시 금리 1.6~3.3%, 전세대출 시 금리 1.1~3%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대출의 내용과 효과
정부가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은 약 27조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8조 7,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 은행이 대출해주면 정부가 금리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목표 금액이 39조 6,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내년 신생아대출 시행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상승에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안
구입자금 대출 시
- 소득 1.3천만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세대에 해당됩니다.
-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에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8.5천 이하(1 자년 기준으로) 1.6~2.7% 금리 적용되며 소득 8.5천~1.3억 세대는 2.7~3.3% 금리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 소득 1.3천만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세대에 해당됩니다.
- 대상주택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에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7.5천 이하 1.1~2.3% 금리 적용되며, 소득 7.5천~1.3억 세대는 2.3~3.0% 금리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특례금리는 4년 연장됩니다.(최장 12년)
▣ 2023년 10월 4일 배포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도자료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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