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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변경2

3.25 청약 제도 개정사항 (보도자료 첨부) 지난 3월 25일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청약제도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크게 출산가구 지원과 혼인 불이익 해소, 또한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은 색으로 분류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둘 다 적용 시 민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대상은 2년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물량을 우선공급 70% 후 잔여공급 20%, 추첨제 10%로 공급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 2024. 4. 4.
'24년 개정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민간분양의 가점제 기존 당첨자 본인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배점하는 것에서 당첨자 본인과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합하여 배점합니다. 단, 배우자 보유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 가산 가능합니다. 중복청약 부부의 중복청약시 부적격이었던 기존 안에서 부부 각각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24.03. 개정예정) 특별공급 배우자 규제 생초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을 때 부적격 처리되고, 기타 특공시에도 배우자의 특공 당첨 이력이 부적격 사유가 되나 '24.03. 개정 후 무관하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으로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24.03. 개정예정)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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