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FAQ2 [청약] 해외 체류자의 단신부임 소명하기 1.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사항2.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판단 방법3. 단신부임 확인서류4. 청약 Q&A 요약 Q. 기다리던 현장의 청약일정이 되어 청약을 하려고 보니, 해외 체류자는 청약 제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진 남편은 10개월째 해외 근무 중인데,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있고 본인만 생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사항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25. 2. 10. 3.25 청약 제도 개정사항 (보도자료 첨부) 지난 3월 25일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청약제도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크게 출산가구 지원과 혼인 불이익 해소, 또한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은 색으로 분류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둘 다 적용 시 민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대상은 2년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물량을 우선공급 70% 후 잔여공급 20%, 추첨제 10%로 공급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