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도 입지와 브랜드, 규모를 갖춘 단지의 얼죽신의 바람은 여전한데요
이번 청약홈에서 카드뉴스로 정리한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출, 청약, 세금등의 조건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인하
2.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3.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1 주택자 간주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5. 청년 주택 드림대출 출시
6. 청약시 비 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1.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50% 인하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 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주택 담보 대출: 기존 1.2~1.4% →2025년 0.6~0.7%
- 신용대출: 기존 0.6~0.7% →2025년 0.4%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대출을 빠르게 갚고자 하는 경우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2025년 변경: 부부 합산 연 소득 2.5억 원 이하
▶또한, 특례 대출 기간 내 추가 출산 시 금리가 최대 0.4% p까지 우대됩니다.
3.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1 주택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인구감소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비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 시 1세대 1 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납입액의 40% 한도로 연 300만원까지 가능
- 혜택 확대: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맞벌이 가구의 청약저축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대출'이 신설됩니다.
- 금리: 최저 연 2.2%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차등)
- 만기: 최대 40년
- 대출 한도: 분양가의 80% 까지 가능
- 대상: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1,000만 원 이상 납입/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이하 주택 당첨자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장기 저리 대출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됩니다.
6.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기존에는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원, 지방 1억 원 이하의 주택만 무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 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빌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등이 청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에는 대출 부담 완화, 세금 혜택 확대, 청년 및 출산 가구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청약 제도 변화와 대출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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