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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도시 부산

[부산복지] 부산시 주거복지사업-신혼부부 럭키7하우스와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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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복지사업>

부산시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등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주거복지사업 안내

사업내용

이사비 지원사업-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44만 원 이내, 3인 이상은 66만 원 이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며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등 중위소득 50%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00만 원 이내 도배, 방충망 교체등 집수리 비용 또는 청소. 방역비용을 지원합니다. 구. 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위기가구 긴급 주거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대상가구에게 주거복지센터 보유중인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등 3개월 이상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센터 보유중인 매입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주거복지센터 현황

서부권 주거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64, 1층  문의:051-257-9270,9272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문의:051-810-1360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입주자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럭키7하우스 입주 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 지원합니다. 

기본 6년간 지원하되, 기본 6년동안 자녀 출생 시 1년이 연장됩니다.(최대 7년)

지원규모는 '23~'26년 행복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 총 300호 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내이며(배우자 소득이 있는 맞벌이일 경우 80%),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합니다.

1순위-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제외 및 선정 후 지원 중단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 리론 등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부산시외 지역으로 전출(이사)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 미증빙시, 혼인관계 종료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개요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으로 출산 환경을 조성, 지역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체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입주기준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합니다.

대학생은 대학교 재학 중이며 학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부모. 본인 합계 100% 이하 소득시 시세의 68%로 6년가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이며 학교. 직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일 경우 6년간 80%의 시세로 공급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이며 직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소득 80% 이하일 경우 6년간 72%의 시세로 공급합니다.
노인계층은 만 65세 이상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며 100% 이하 소득조건에서 20년간 76%의 시세로 공급합니다.
취약계층은 주거급여수급자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며 20년간 60%의 시세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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