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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팁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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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방안

국토부에서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8개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 예고 했습니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인데요. 

공공택지 전매제한과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등을 완화하여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도움을 줄 거라 생각됩니다.

주요 후속조치 내용

  •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완화
  •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 비 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 공공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 구축
  • 민간참여사업 사업비 조정기준 구체화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합니다. 

(10월 18일 부터 양도. 양수 희망업체에서 LH지역본부로 접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주택공급사업에 관한 내용보다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이 더 관심이 있을 텐데요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이 확대되어 가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로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 원(지방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형저가특례가 그것입니다.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이 (공시가격)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지방은 1억 원으로 상향되고, 기존 민영의 가점청약 시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첨부해 드립니다. 

231017(조간)_주택공급_활성화_방안_하위법령_입법예고(부동산개발산업과_등).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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